가구당 3백만원, 13가구
지원대상은 기준중위 소득 45~50% 의 차상위계층으로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을 우선 지원한다.
집수리비는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도배· 장판 교체, 보일러·담장·벽체 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등 노후 주택을 수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오는 24일까지로 대상 가구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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