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농가 적법화율 57%, 오는 9월 적법화 기간 종료 예정

▲ 춘천시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춘천시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정부에 따르면 현재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 220곳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전체의 57%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당초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은 지난해 3월까지였으나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차례 연장했다.

적법화 기간 내에 적법화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축사 폐쇄,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시정부는 적법화 추진 독려와 컨설팅, 인허가 추진지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지난해부터 축산·환경·건축 부서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시정부 관계자는“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축산 농가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시정부에서도 이행 기간 안에 모든 축사가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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