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동식 거제시 부시장은 최근 강원도, 부산시, 포항시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해 지난 6일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운면, 동부면, 거제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허동식 거제시 부시장은 최근 강원도, 부산시, 포항시 대형산불 발생과 관련해 지난 6일 산불예방 활동을 위해 산불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운면, 동부면, 거제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면·동장을 직접 지휘해 정위치 근무를 지시하고 산불감시원 순찰을 강조하였으며,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해 자기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 위법 행위임을 적극 홍보했다.

한편, 거제시에서는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운영 등 각종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산불발생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활동으로 대형산불 없는 거제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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