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영월군은 오는 30일까지 ‘2018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말 소득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전국 법인의 대다수가 12월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소재한 법인 대다수 또한 매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할 것을 권고하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신고할 수 있다.

해당 법인들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영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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