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돌아보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 논의
- 이병도 의원,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구체적 실행방안 마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정책 만들어 나갈 것”이라 밝혀

사진=서울시의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사진 = 서울시의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생환 부의장을 비롯한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봉양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병도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은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일반인에 비해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과 어르신,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안전사고 발생 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체계적인 정책 마련은 부족한 실정이었다”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윤석진 강남대학교 교수는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중앙에 집중된 사회적 규제 운영과 조례 제정의 입법적 한계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울시가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만을 조례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인시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임 근거를 마련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조례 적용 대상시설을 설치 주체와 관계없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시설로 확대할 것을 함께 제안했다.

다음 발제자로 나선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본부장은 사회복지영역은 다층적·복합적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데 비해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안전점검 횟수는 충분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점검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개인운영시설 및 임차시설에 대해 명확하고 통일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기준이 없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류 본부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은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 차원에서 설정돼야 하고, △공공이 주도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2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유지·점검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고, △‘사회복지시설 관리지원기구’ 설치·운영을 통해 노후시설물 점검과 시설공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도 안전문제 해결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기능보강사업비는 지원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발제 후 진행된 토론에서 김미숙 서울기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류명석 본부장의 발제내용에 대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안전 권리 보장을 위해 개인운영시설과 임차시설의 기능보강을 위한 안전점검과 지원은 필수”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가림 법무법인 소헌 소속변호사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은 시설관리와는 다른 인권 측면에서도 보아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인준 서울재가노인복지협회 부회장은 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신규 정책 도입 시 예측가능성, 실현가능성, 수행가능성, 유지가능성과 현장의 실태 및 예산에 대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오 서울관악지역자활센터 센터장은 “현행 제도는 시설 관리주체의 안전확보 의무사항 위주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예산 지원, 전문인력 양성, 안전관리 담당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 기반을 마련하는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동석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과장은 “조례 제정에 앞서 사회복지시설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적용 범위부터 명확히 설정한 후, 서울시의 시설물 안전관리, 구조물 안전관리, 감사 소관 부서가 각각 다른 만큼 단일한 조례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추후 이병도 의원님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당초 조례 제정을 목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했지만,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체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공유한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 문제 해결을 위해 조례라는 틀로 한정하지 않고, 예산이나 인력 등 현재 시스템상에서 좀 더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차근차근 접근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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