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20190411180259.jpg][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남해군이 이달 15일부터 공공하수도 이용에 따른 ‘생활하수의 올바른 배출요령’ 홍보물을 4월 수도요금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다.

군은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배출하는 각종 이물질 등으로 인한 관내 하수처리시설 고장 등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물티슈, 일회용품, 행주, 걸레 등의 이물질 투입 금지 ,음식물 찌꺼기 거름망으로 분리 ,동물성 지방은 유지차단장치 설치·배출을 권장 ,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에 치명적인 폐유, 신나, 페인트, 오일 등 배출 시 하수도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처분이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관심이 하수관로 막힘, 펌프장 고장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더 깨끗한 하천과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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