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사진 = SBS

임신 초기의 낙태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온 가운데 이 대신 싱글 출산법을 만들어달라는 누리꾼의 요구가 시선을 끌고 있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단,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폐지된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상대 남성이 임신 여성을 협박하고 괴롭히는 수단으로 법률이 악용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지난 2016년 여자친구와 헤어진 20대 남성이 자신 때문에 낙태 수술을 받았던 여자친구와 수술 해준 의사를 고발하고 돈을 갈취했다.

또한 임신 기간 내내 폭행했던 약혼자가 여성의 결별에 앙심을 품고 낙태죄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으며, 남편이 사망한 뒤 임신 사실을 알고 아내가 낙태하게 되자 시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주지 않으려 며느리를 고발한 일도 있었다.

낙태죄의 위헌 결정에 일부 종교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여성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영하는 모양새다.

금일 한 누리꾼은 "낙태법 보다는 출산법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면서 "솔직히 결혼은 하기 싫지만 애는 낳고 싶은 사람 제 주변에 엄청 많다. 미혼모, 싱글맘, 사생아 이런 프레임 때문에 선뜻 용기를 못 낸다. 유럽은 다 가능하다던데. 유럽가서 살 수도 없고"라는 글을 남겨 이목이 집중됐다.

이지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