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열람은 시청 민원토지과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하며,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서식에 맞춰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을 재조사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여부를 조사한 후 논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원하는 시민에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 운영 중으로 현장방문은 물론 전화·인터넷을 이용한 상담도 가능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궁금증을 해결함으로써 적극적이고 투명한 지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토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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