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식품 이물 사고, 제조공정 상 문제 밝혀내기 힘들어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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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식품 이물 혼입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머리카락에서부터 애벌레, 곰팡이, 담배꽁초에 이르기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물과 관련된 민원이 매달 수십건에서 그 이상 신고된다.

민원인이야 구입한 식품의 이물에 황당하기도하고 분한 마음에 신고하지만 이를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확인하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매달 10여 건의 이물 사건을 접수하지만 막상 제조업체 현장을 살펴보면 이물이 들어갈만한 공정상의 틈이 없다고 한다. 확실한 일부 경우를 빼고는 말이다.

어떤 경우는 이물은 아니더라도 공정상의 문제가 확실한데도 업체 측에서 딱 잡아떼면 달리 증거가 없단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해도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

롯데푸드에서 만든 돼지바는 식품이라기보다는 축산물이다. 돼지바는 우유성분이 많아 샤베트로 분류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권 범주의 축산물이다.

지난 3월, 편의점에서 구입한 돼지바 포장을 뜯어보니 손잡이 부분인 막대스틱이 한개가 더 들어가 있더란다. 겹쳐있었다면 그나마 덜한텐데 반대쪽에 턱하니 자립잡고 있다고 했다. 분명 제조공정상 스틱이 한개 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지자체에 민원을 넣지만 결과는 제조상 문제인지 밝혀내지 못했다는 애매한 회신만 받았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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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에는 서울우유 제품에 이물이 혼입됐다며 민원 2건이 동시에 접수됐다. 한 건은 우유갑에 담배꽁초가, 다른 건은 프라스틱 뚜껑이 있는 우유팩 안에 같은 제품 뚜껑이 들어가 있다는 민원이다.

담배꽁초는 소비자의 부주의로 판명났지만 뚜껑에 대해서는 어느 경로에서 혼입됐는지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우유협동조합 안산공장의 제조공정상 어느 곳에서도 이물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찾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경우 민원에 따른 소비자의 입장처럼 현지 공장 점검에 나선 공무원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뚜껑이 해당 서울우유 제품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심을 살만한 부분이지만 문제를 찾아내기가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소비자가 같은 크기의 단단한 프라스틱 뚜껑을 팩 안에 넣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몇 건의 제조공정상 이물이 들어간 사례를 확인했지만 올해들어서는 아직 없다고 한다. 이물 민원이 발생할때마다 일일이 기업의 책임을 확인하기에는 여의치 않다. 때문에 여름철 불시에 사업장을 방문해 방충망이나 시설 상황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사전 예방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민원인과 서울우유 간의 공방은 양측이 협의하에 마무리됐지만 식품에서의 이물 혼입에 따른 회사 측의 입장은 항상 똑같다. '제조공정상 유입될 수 없다'로 마무리된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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