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이 발의한 제로페이 관련 조례 17건, 서울대공원 포함 공공시설 이용 할인에 관한 것
- 할인으로 인한 손실 예상금액 40억원은 6월 추경으로 전액 보전하겠다는 입장
- 서울시, 자치구 교부금 배부시 제로페이 결제 건수 정량평가 하겠다는 내용담은 지침 내려
- 여명 의원이 요청한 ‘제로페이 월별 결제건수 및 결제 금액’은 미보유 자료라고 제출 안해

사진=서울시의회,여명의원
사진=서울시의회,여명의원

[데일리그리드=민영원 기자] 서울시 제로페이와 관련해 많은 문제들이 밝혀진 가운데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제로페이 이용하면 연말정산 시 47만원 환급·소득공제율 40%’ 홍보가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정책사기인’ 점 △서울시공무원 및 구의원에 5-10만원 제로페이 의무 결제 할당 △전국공무원노동조합마저 규탄 집회를 열게 만든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공무원 강제동원 실태 △서울시가 발의한 17개 제로페이 관련 조례안으로 인한 약 40억원의 손실 예상액에 대한 대책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회 제286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가 46억원의 제로페이 활성화 예산을 쏟아부은 만큼 온 세상이 제로페이’ 라며, ‘소비자 사용 유도하는 연말정산 47만원 환급, 소득공제 40%이 언론에 보도된 실효성 여부를 떠나서 국세청과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므로 부동산 용어를 빌리자면 명백한 정책사기’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공무원들에게는 5급 사무관 이상은 10만원 의무 결제, 이하로는 5만원 의무결제 강제 할당이 배당 됐으며 선출직 공무원인 자치구 구의원에까지 5만원의 제로페이 의무 결제를 할당해놓아 원성이 자자하다’며, ‘혹시 금감원 자료 분석하면 제로페이 실적=서울시 관계 공무원 수와 일치하는 것 아니냐’ 고 되물었다. 

서울시는 또한 서울시 공공기관의 법인카드를 제로페이 결제와 연계시키는 지침 역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여명 의원은 또 “전국공무원노조마저 서울시의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실적 올리기에 동원되는 것에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열었다”며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제로페이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치구별로 순위를 매겨 차등지급한다는, 과히 약육강식을 방불케하는 자치구간 경쟁 붙이기에 대해 전공노마저 집회를 열고 서울시를 규탄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무슨 다단계 회사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민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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