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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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서 방화를 저지른 후 5명을 살해하고 15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되는 가운데 앞서 수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왜 그를 입원시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18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안인득의 형 안모 씨는 동생이 지난달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데다 가족에 대한 행패가 심해져 동생을 강제 입원 시켜려 병원과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 당했다.

병원의 환자의 위임장을 요구했고,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는 것.

현행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수 있는 제도는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을 때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경찰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에게 신청하고 이들의 판단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6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인근 주택가에 세워진 1톤 트럭에 불을 지른 뒤 만세를 불렀다는 50대 여성 A씨에 대해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가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해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조사할 수 없었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풀어주면 재범이나 자·타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행정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입원은 경찰이 자·타해 위험성이 의심되는 사람을 전문의나 전문요원 등에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로 입원기간은 3개월이며 담당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안익득의 경우 이미 2010년 진주 도심에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일행에게 흉기를 휘둘렀지만 심신장애를 인정해 집행유예 선고에 그쳤으며 행정입원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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