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섞인 폐수‧슬러지 무단 불법투기 하고 있지만 “관계공무원 나 몰라라”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지난 4월 15일(월) 경기도에서 발주‧관할하고 대림산업㈜이 설계‧시공을 맡고 (주)수성엔지니어링이 관리하고 있는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관리 담당하는 ‘하남시 풍산동 589번지 일대 부지’에 중금속이 섞여있는 폐수와 슬러지를 무단으로 불법투기 및 처리를 하고 있고, 이를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가 묵인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대림산업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슬라임’을 관련 폐기물 처리 절차를 무시하고 일반 건설폐기물로 무단 반출한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1월 9일(금)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4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경기도에서 발주한 공사로 도급액은 전체 1,162억(VAT제외)이며, 토목사업본부의 지분은 42%(488억)이고,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4공구는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서 신장동을 잇는 도시철도 1.35㎞와 터널 2개소, 정거장 1개소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2015년 7월 31일 착공일로부터 55개월이고 준공예정은 2020년 2월 4일 이다.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경기도 하남시에 들어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미사지구, 상산지구, 신장지구 주민의 교통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기도 최초의 철도사업이다.

특히 발주처 이면서 관리감독자이고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와 하남시청은 대림건설이 무단 불법 투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단속은 커녕 불법을 동조한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과 건설업체와 유착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대림건설은 준설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와 슬러지를 오수처리 하지 않은 상태에 용역을 주어 LH공사 하남사업본부에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아 제공된 하남시 풍산동 589번지 일대 부지에 폐수와 슬러지를 무단으로 불법투기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LH공사와 대림산업은 폐기물 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인줄을 알면서도 공사현장에서 나온 준설 폐기물인 폐수와 슬러지를 무단 투기 한 것이다.

사진 = 대림산업,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공사 현장 ‘슬라임’ 불법 처리 현장 / 제공:신동아방송
사진 = 대림산업, 하남선 복선전철 4공구 공사 현장 ‘슬라임’ 불법 처리 현장 / 제공:신동아방송

이렇게 불법 투기한 오폐수는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고 있어 환경 및 토양 오염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사장 오폐수는 침전 후 정식처리 과정을 거쳐 오수관로를 통해 방류해야 한다.

물 환경 보전법에 2조 4항에 의하면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현행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은 성상별, 종류별로 재활용, 소각 여부 등에 따라 분리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덮게 등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가연성과 불연성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함에도 폐기물 처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합해 불법처리하고 있어 자원낭비는 물론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연약지반 보강 그라우팅을 위해 땅속에 시멘트풀(시멘트+물)을 주입, 시멘트의 경화반응을 이용해 연약지반의 안정화를 시키는 ‘심층혼합처리공법(DCM)’을 주로 사용한다.

이 공법은 소일시멘트(Soil Cement, Cement 및 기타 안정제 사용)의 고결제를 지반에 조성해 구조물 기초로 하는 공법으로 시멘트와 흙이 잘 혼합해 소정의 강도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때 오버플로우 되는 물질을 일반적으로 ‘슬라임’이라고 하며, 환경부에 의하면 슬라임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에 해당된다.

건설오니는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하는 경우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 폐재류를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세척폐수를 폐수처리장에 유입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포함)를 말한다.

건설오니에 대한 용출시험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 수분함량 70%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해 수분함량 85%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 또는 승인 받은 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처리 해야 한다.

다만, 폐토사와 분리가 불가능하여 폐토사의 일부분으로 배출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현장에 한해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배출자가 시·도지사로부터 직접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 중간처리 해야 하며,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시공지침에 따른 시험·분석을 거쳐 적합할 경우 현장 성토용, 복토용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은 굴착공사 및 기타 공사 과정 등에서 발생된 막대한 양의 건설오니인 슬라임을 건설폐기물로 반출하고, 토목공사 현장으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공사 현장에서 발행하는 막대한 양의 슬라임이 섞인 토사와 폐콘크리트를 혼합해 건설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사에 섞인 채 반출되는 것이 다반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한편, 대림산업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받아 처리하는 현장 관계자는 “대림산업과 LH공사에서 이곳에 버려도 된다고 해서 버렸다”고 말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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