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변화한 시대상 반영한 법률 개정 나서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미혼은 '비혼'으로 유모차는 '유아차'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지난 19일 발의됐다. 

황주홍 의원은 지난 19일,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미혼(未婚)'을 '비혼(非婚)'으로 개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등 4건, '유모차(乳母車)'를 '유아차(幼兒車)'로 개정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1건 등 총 5건을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소위 비혼족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혼남녀 중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응답한 남성은 50%, 여성은 28%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하지 않음'을 내포하고 있는 미혼을 '결혼하지 않음'를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비혼으로 바꾸어 사용하도록 했다. 비혼은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국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공식 등재된 용어다.

또한 수유와 어머니를 뜻하는 한자어인 유모차를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평등육아를 지향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자는 것이다.

황 의원은 "변화한 시대상황과 국민정서를 법률에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비혼 사용으로 결혼에 대한 개인의 주체적 의사가 보다 명확히 표현될 것"며 "모성의 육아전담을 상징하는 유모차 용어개정으로 생활 속 성 평등 의식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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