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장소 위반 신고시 즉시 과태료

▲ 김해시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김해시는 22일부터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절대적으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5개 구역에 주·정차한 경우 스마트폰 시민 신고 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인도, 횡단보도이다.

신고하려면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게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찍은 사진 2장 이상을 보내면 된다.

위반일에서 3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소화전 주변은 과태료 8만원, 교차로 모퉁이 등 4곳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앞서 시는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시민들이 신고한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와 기존 앱으로 5개 절대구역 위반을 신고해도 된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으로 이번에 전국적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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