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림, 폐기물관리법 적발돼 과징금 등 6천만원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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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최근에 지분 100%를 취득한 부산지역 폐기물처리업체 (주)거림이 지난해부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못내 토지 등이 압류될 것으로 전해졌다.

거림은 관련법 위반으로 지난해 1차 행정처분에서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받은데 이어 2차에서는 5천만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 외에 과태료 등을 포함하면 6천만원 이상의 부과금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관계자는 "거림은 폐기물법 위반으로 작년에 받은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1천만원과 2차 5천만원 등을 제때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납부시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에이치생명과학은 회생절차 중인 거림 지분 100%를 150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거림에 대한 대손상각채권을 회수하고 폐기물 소각·발전 사업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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