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입원 퇴원자 생활 안정 도모

[67-20190425135228.jpg][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충주시가 수급자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 도모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매년 의료기관 실태 조사를 거쳐 부적정 장기 입원에 대한 ‘의료급여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 입원진료비는 177억 원으로 2017년 171억 원 대비 3.7% 증가했다.

입원자의 의료비 증가의 주된 사유는 숙식 목적의 부정적 입원 및 통원진료가 가능한 불필요한 입원, 가족 등의 돌봄 제공자가 없어 지속되는 장기입원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시는 불합리한 의료비용 증가요인을 예방하고 장기입원자들이 자가에서도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퇴원 후 가사·간병방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장기입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로 3개월 동안 월 40시간의 신체 수발 지원, 건강지원, 가사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의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3개월 후에는 월 24시간 또는 월 27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월 27시간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11,34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된다.

한편, 충주시는 장기입원자의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화 및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0일 돌봄 기관인 ‘큰사랑 돌봄센터’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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