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 거창군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거창군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7,402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거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가 이뤄졌다.

개별주택가격은 거창군청 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5월 30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 가격에 대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 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한다.

이은주 재무과장은 “주택가격은 재산세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가격이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주택가격을 꼭 열람 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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