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집중 단속

▲ 양구군
[데일리그리드=장영신 기자] 양구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첨부 사진을 증거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되는 제도이다.

신고 시간은 토·일요일 및 휴일을 포함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8시까지이고, 신고시간 내 촬영분만 접수하며, 소방시설 주변은 항시 신고 가능하다.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정지 차량, 버스승강장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이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다양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불법주정차 관행이 개선되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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