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룡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계룡시는 지난달 26일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 고시하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이번에 고시된 헌장은 1997년 권리헌장 제정 이후 개정된 법령 내용을 반영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조사기간 연장 통지를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이다.

납세자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납세자의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세무사 등과의 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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