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영주시는 불법 주·정차 근절과 교통기초질서를 확립하고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적색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 소화전 황색 이중실선이 있는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침범 등에 대해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 접수 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하게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생활불편 신고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4대 불법 주·정차 외 구역 신고방법은 즉시단속구역은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황색실선, 황색점선은 10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장 이상 앱을 통해 사진 촬영을 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비워두어야 하는 구역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서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시간 및 신고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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