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이엘케이(094190)는 2일 공시를 통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코스닥 전자부품 제조사 이엘케이(094190)는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을 위해 지난 4월 1일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회사재산보전처분·포괄적금지명령을 신청했다.

이후 9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23일 한국거래소는 “이엘케이(094190)의 지난 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기간 이 회사 주식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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