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금융 거래가 늘면서 함께 금융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중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화금융사기입니다.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에서 일명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으로도 불리는 전화금융사기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세금환급, 카드대금 연체, 출석요구 등을 빌미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초기의 피싱수법은 국세청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ATM)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이 널리 알려진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당첨 등의 다양한 수법들이 등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사칭하기 위해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에 거래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 원장 황중연)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KISA가 발표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예방 10계명에서는 ▲우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동창회나 동호회 사이트의 주소록과 비상 연락망 등의 개인정보파일을 삭제하고,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001, 080, 030 등 처음 보는 국제 전화번호는 받지 않으며, ▲녹음멘트로 시작되거나 현금지급기 이용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대응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이미 전화금융사기를 당해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국번없이 1379)에 신고하고 가까운 은행이나 금감원(02-3786-8576)을 통해 ‘계좌지급정지’와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첨부하오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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