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스마트화된 양식 생산기반 구축으로 ‘기르는 어업’ 활성화

▲ 경상남도
[데일리그리드=최효정 기자] 경상남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한 어장이용개발계획은 연안 7개 시군이 관할하는 수면에 대해 해당 시장, 군수가 수립해 경상남도에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양식어업 187건 919ha, 마을어업 39건 1,222ha, 정치망어업 47건 505ha, 한정어업 18건 144ha가 최종 개발 승인됐다.

시군별로는 창원시 30건 196ha, 통영시 102건 581ha, 사천시 6건 52ha, 거제시 54건 664ha, 고성군 55건 316ha, 남해군 42건 967ha, 하동군 2건 13.5ha 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신규 어장개발 1건 1.5ha, 기존 어장의 대체개발 48건 190ha, 어업면허 유효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242건 2,599ha이다.

지난해 말까지 경남 연안에서 개발된 어장은 양식어업은 2,323건 11,775ha로 전국 개발면적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어업은 663건 17,466ha, 정치망어업은 199건 1,642ha가 개발돼있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는 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장, 군수가 매년 3월 말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 도에 신청하면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근거한 적합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영권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올해는 해양수산부에서 양식어업의 신규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방향에 따라, 기존 면허어장 중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장의 재개발과 어업재해 상습발생과 어장환경 변화 등 기존 어장을 다른 수면으로 이동하는 대체개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는 이번에 승인된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기르는 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화된 양식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경상남도의 주력 품종인 패류의 특화된 육성을 추진하는 등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어업인 소득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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