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이해 및 복지 부정수급 예방

▲ 충주시
[데일리그리드=이태한 기자] 충주시는 3일 충주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의료급여 신규수급권자 및 관외 전입자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건강관리법에 대해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관 이용 및 절차, 연장승인제도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신규 수급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의료급여 전반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의료급여제도 설명회는 매년 2회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기초생활수급제도와 함께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신고제를 안내해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수급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신고 누락으로 부정수급 또는 부적정 수급으로 보장 비용을 환급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시는 이외에도 올바른 약물복용에 대한 이해와 의료쇼핑 등 부적절한 의료이용으로 의료급여일수 연장불승인 결정시 외래 30%, 입원 20%의 건강보험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교육이 의료급여제도 및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도를 높여 대상자들이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합리적 의료이용 실천을 유도하고 사례관리를 통한 복지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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