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 한국거래소)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늘(3일) 공시를 통해 이엘케이(094190)를 공시 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엘케이가 최근 1년 내 누계 벌점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별도 공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엘케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건의 공시와 관련해 내용을 실제 이행하지 않았다.

거래소는 이엘케이에 벌점 18.795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이엘케이가 현재 매매거래가 중지된 상태로, 벌점 부과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 정지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엘케이는 지난달 23일 거래소가 지난 4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과 관련해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내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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