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케미칼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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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포스코케미칼(003670)은 오늘(7일) 공시를 통해 포스코ESM 합병과 관련해 포스코ESM의 주주였던 휘닉스소재(050090)가 주식매수가액 산정이 지나치게 저가로 평가됐다며 이를 변경해달라는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포스코케미칼은 당시 산정한 포스코ESM 주식의 1주당 가액 1만4,245원으로 책정했고 휘닉스소재는 1주당 적정 가액이 2만9,628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케미칼은 "합병시 분석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 실시한 기업가치 평가의 정당성을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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