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입찰가보다 낮게 깎은 행위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
지급보증서도 미발급 행위

사진 = 공정위, 동일스위트 '갑질행위' 과징금 15억 및 검찰 고발 결정
사진 = 공정위, 동일스위트 '갑질행위' 과징금 15억 및 검찰 고발 결정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6일 ㈜동일스위트을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하도급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등 갑질행위에 대해 과징금 15억 3200만 원을 부과와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지역 유력 건설업체 ㈜동일의 계열회사로 ㈜동일 대표이사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동일스위트는 지난 2014년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원흥동 소재 3개 아파트 건설내장공사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악용하여 하도급대금을 후려치는 행위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에서 발생하는 돌관작업비용, 민원처리비용, 민・형사상 책임 등을 하도급 사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이여, ㈜동일스위트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업체가 건설공사가 완료후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같은 ㈜동일스위트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재발방지명령과 부당하게 깎은 대금 14억 5,100만 원을 하도급사에 지급하라는 지급명령과 아울러 과징금 15억 3200만원 및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지금 것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원사업자 갑질 형태의 하나인 경쟁입찰을 악용한 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및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행위에 제동을 걸어, 앞으로 건설 분야 하도급업체들의 권익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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