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규정 시행 전에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도 적용을 받는다.
해당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을 시작해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20년 이상인 경우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구비서류는 기존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 등이다.
적성검사 불합격 시 면허 취소되고,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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