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이 지난 1일 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5월 중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고 6∼8월 심사를 거쳐 9월께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한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소득요건이 2천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천6백만원 미만 이며 모든 재산요건은 2억 미만 일때만 신청 가능하다.

2019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는 대상이 아니며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요건이 4천만원 미만 재산은 2억 미만일때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들은 안내문의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안내문을 분실한 경우 문자로 개별인증번호를 전송받을 수 있는 ARS 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세청은 전화 문의와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5월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전용 콜센터를 신설하고 세무서 외 현지 신청창구도 전국 577개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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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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