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한국환경공단 부당행위도 드러나
환경부-검찰 수사에서 수도권·호남지역 업체들 86억원 편취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환경부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본다.

재활용실적을 허위로 부풀려 수십억원의 지원금을 받아낸 관련업체가 환경부와 검찰청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주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 지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

EPR은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해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유통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인 사례를 발견하고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 2018년 11월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3년간 선별·재활용업체 간 공모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유통센터에 제출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의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약 86억원의 EPR 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또한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한국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했다.

유통센터는 재활용업체에서 제출한 계량증명서 등 실적을 취합·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공단은 차기년도에 유통센터가 제출한 재활용 실적을 최종 확인해 승인하는 과정에서 유착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유통센터는 상반기 중으로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한국환경공단에 전송되도록 한다.

아울러, 사업장 계량대 주변에는 유통센터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를 설치하여 차량번호, 적재함 등 세부 거래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 허위계근을 방지하고 임의적인 실적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와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선별·재활용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사후 서류점검 중심으로 조사하나 서류 조작 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차량자동계량시스템 자료를 분석해 재활용실적 조작의 의심징후가 발생하는 경우 기획·수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하여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업체에서 허위실적 제출 시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고발로 상향한다. 또한 하위법령(예규)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환경부는 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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