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신재철 기자]화재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이 지연되어 대형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청,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기관이 협업하여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 추진하기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남부에 송탄소방서 앞 소화전 분명히 주차금지라고 도로에 쓰여 있는데도 “소방업무용” 차량이 소방서에 복귀에 주차금지 지역 “소화전 앞에 주차 되어있습니다.
취재 도중에 마침 물을 보충하기 위해 들어온 소방펌프차량이 소화전 앞에 주차한 “업무용 차량” 때문에 물 보충에 힘들어합니다.
소방시설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의식을 변화 시켜야할 소방관서에서 정작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당소방서는 지난4월에도 찢어진 소방기 장기간 계양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시민들의 비뚤어진 시민의식과 무관심으로 방관하는 소방서관계자가 “ 그 작은 행동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키울 수 있다.”라는 의식을 한 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신재철 기자 | shinpress76@hanmail.net
신재철 기자
shinpress7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