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개 행위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대여 행위, 허위 · 미끼 매물광고 등 가격 상승 유도 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보관여부 등 전반적인 중개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불법행위 적발 중개업소 및 중개업 종사자는 법에 따라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계획이다. 또한 기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감안해 단속보다는 계도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겠지만 의무 및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효정 기자
sun@sundog.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