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건축사 등 참여
이날 회의는 적법화 이행기간 종료일이‘19. 9. 27일로 도래함에 따라 농가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35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적용 추진과 유관기관·건축사 등에 적극적인 협조로 적법화율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정부에서도 더 이상 유예기간이 없음을 발표했다”라며 “기간 내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해 미완료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농가별 1대 1 담당책임제 운영, 매주 수요일 적법화의 날 문자메시지 발송 및 현장점검, 미완료 농가별 관리카드 작성관리 등 적법화 조속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태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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