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MBC
사진 = MBC

'강민경 꿀주'로 인기를 끌었던 MBC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법정제대 대상으로 의결됐다.

지난 9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2월 20일 MBC '라디오스타'를 통해 방송된 강민경의 '꿀주 제조'가 음주를 미화 및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면서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제재를 결정했다.

이날 방송에서 강민경은 유튜브 채널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수가 9만 명을 돌파했다면서 구독자들에게 인기를 끈 '꿀주' 제조법을 공개해 시선을 모았다.

그는 꿀주에 대해 "어느날 콘서트 끝나고 밴드 마스터가 '꿀주 먹어봤어?'라고 하더라. 그래서 알게 됐다"며 "소주잔에 보통 먹는 소맥의 비율보다 소주를 많이 하고 맥주를 조금 하면 꿀맛이 난다고 했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그냥 '먹어 보자'고 먹었는데 진짜 꿀맛이 나더라. 아카시아 꿀맛"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주 9에 맥주 1의 비율이다. 마시는 타이밍도 중요하다. 소주잔에 소주를 먼저 따른 뒤 맥주를 살살 부어 한번에 마셔야 한다"고 팁을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지희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