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허용기준치의 최대 3만7천배 초과... 폐수 넘치면 우수관으로
지하수 관정 55곳 봉화군 허가없이 무단으로 개발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송이버섯과 함께 양질의 고랭지 채소 산지, 인삼·산수유·당귀 등의 약용작물이 풍부한 청정지역 봉화군에 수십년 동안 자리잡고 운영해 온 제련소로 인해 명예가 실추될 판이다. 

경북 봉화의 (주)영풍 석포 제련소 공장 내부 52곳의 지하수 관정 중 33곳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인 0.02mg/L을 초과한 0.28에서 최대 753mg/L까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함께 드러났다. 아연괴나 황산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의 오염 수치는 기준의 37,650배로 밝혀지면서 인근 하천 등이 장기간에 걸쳐 심하게 오염됐다.

봉화군은 양질의 고랭지 채소 산지로 알려져 있고 인삼·산수유·당귀 등의 약용작물이 풍부한 청정지역이다. 봉화 송이버섯은 물론 봉화사과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지역 특성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 관정을 개발해 이용하거나 폐수 배출시설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경북 봉화군 석포면의 ㈜영풍 석포제련소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관련 법률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적발된 내용을 경북도 등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지난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용량이 넘치면 우수관을 통해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폐수 용량이 넘치면 우수관을 통해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점검에서 제련소 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따라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했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 통보했다.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도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되었다.

또한,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데 이어 또 같은 행위가 밝혀지면서 2차 위반에 따라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오염되 온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하천.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오염되 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23일에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에는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지만 제련소는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했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성덕 기자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