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에서 위반 행위자는 시행사 아닌 발주처
미르디앤씨, 전주시에 분양 신고없이 광고하다 적발돼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공동주택 개발이 한창인 전북 전주시 덕진동에서 오피스텔 시행사로 나선 아시아신탁이 전주시에 의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4일 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된 아시아신탁이 지난 3월 경, 오피스텔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건축물분양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절차나 방법을 정해 분양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분양신고를 하지 않고 광고를 하게 되면 고발대상이다.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같은 건축물의 선분양시 사업시행자가 신탁회사와 신탁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관 및 집행으로 피분양자를 보호해야 한다.

아시아신탁은 전주시 덕진동 일원에 지상10층 규모로 265세대의 오피스텔을 추진 중이다. 시행사는 아시아신탁이며 발주처는 전주 지방업체인 (유)미르디앤씨, 시공사는 세움종합건설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데일리그리드와의 통화에서 "분양 신고없이 신문 등에 광고를 한 사실이 밝혀져 아시아신탁을 경찰에 고발했다. 약 2주 전, 조사를 맡은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신문에 분양 광고를 게재한 것은 아시아신탁이 아니고 시행사(?)로 확인됐다고 전해 그렇게 알고 있겠다"고 말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시행사를 확인해 달라는 재요청에 "시행사는 아시아신탁이 맞고 광고를 게재한 업체는 또 다른 시행사다. 아시아신탁은 광고가 나간 사실도 모른다"고 했다.

재확인 과정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시행사는 발주처인 (유)미르디앤씨로 이 업체는 전북 완주의 지역기업으로 확인됐다.

세움종합건설 관계자는 "덕진동 오피스텔 발주처는 유한회사인 미르디앤씨가 맞고, 얼마 전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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