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진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거공판에서 재판부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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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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