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강화기준 충족 못시켜 20~21일 청문심사 받아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

[데일리그리드=강성덕 기자]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이 환경부가 운영하는 '녹색기업' 지정서와 현판을 반납할 처지다.

지난달 삼성전자나 엘지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등이 사회 이슈로 등장하면서 일부 공장은 폐쇄되는 등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그 경우와는 다르지만 1969년 창립 한 후 글로벌 종합화학회사로 성장한 동서석유화학(공동대표 채종경)이 어렵사리 유지해 온 녹색기업 명예가 떨어질 판이다.

최근 동서석유화학 울산공장은 굴뚝TMS(오염물질 실시간 자동측정장치)에서 먼지(DUST)가 녹색기업 강화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정 취소와 관련된 청문을 받게 됐다.

20일 또는 21일 열릴 것으로 전해진 청문심사는 검토 후 이달 말에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녹색기업에 지정되면 단속 면제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한 수질이나 대기 등 각 부문에서 일반기업을 훨씬 상회하는 강화규정을 지켜야 한다. 물티슈로 잘 알려진 '깨끗한 나라'도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못해 녹색기업 현판을 자진 반납했기도 했다.

동서석유화학은 그동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면서 그룹 기본이념 중 품질환경방침을 제정해 운영해 왔다.

동서석유화학의 녹색기업 지정기간은 2016년 10월부터 올 10월까지로 이번에 취소될 경우 3년 후에나 재지정을 받을 수 있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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