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남기 교수
황남기 교수

 북한은 대한민국의 존립을 가름하는 화두다. 북한이라는 존재는 대한민국에게 도전이자 기회이다.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체제 경쟁으로 한시도 긴장감을 놓을 수 없었다. 이런 긴장은 경제성장의 계기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북한은 정권 연장을 기도한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조작되어 왔다. 권력자들은 북한을 자신들의 추악한 행태와 인권 침해를 가리는 가림막으로 이용해왔다.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라고 한다. 헌법 제 3조의 영토조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일부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만나 대화하고 협력해야 한다.

정부가 바뀌면 헌법 제3조와 4조의 위상이 변하곤 했다. 진보정권이 들어오면 헌법 제4조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보수 정권은 헌법 제3조를 우선시하여 북한을 붕괴시켜야 할 적으로 취급하였다. 보수 정권은 남북한의 대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왔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려면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권이 들어서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래서 항상 북한의 위협을 과장해왔고,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해왔다. 북한과의 일촉즉발 위기 상황이야말로 보수 정권들이 가장 반기는 남북관계였다.

북한 당국자들도 보수정권과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을 내심 즐겼다. 남한의 보수정권과 북한의 독재정권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 떨어져 남북한은 전 세계 유례없는 70년을 넘어서는 준전시상황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프레임이 작동되기는 힘들다. 정보의 확산과 정보공유로 남북한 주민 모두 남북한 긴장관계가 전 세계적으로 드문 현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누구를 위해 이런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다. 이제 남북한 긴장 프레임은 낭떠러지 끝자락에 와 있다.

헌법 제4조에 따라 남북한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해야 한다. 그래서 통일 한국의 영토는 제3조처럼 한반도와 부속도서가 되어야 한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하는 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도 북한의 자멸론을 신봉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평화통일과 이를 통한 영토조항의 실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태이다. 북한과의 대화를 종북이라는 프레임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대화는 상대방이 있으므로 우리 뜻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니다. 우리들의 일정대로 대화의 결실이 나오리라 예단해서도 안 된다. 대화가 실패했다고 해서 조롱해서도 안 되고 실망해서도 안 된다. 대화의 과정에서 갈등하면서도 협력의 필요성을 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갈등 속에서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법도 배우고, 다르면서도 닮아가는 과정이야 말로 통일이다. 이 길이 꽃길이 아닐지라도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점에서 후회하지 말아야 한다. 주저하지도 말아야 한다.

대화는 더욱 계속되어야 한다. 이승만의 허무맹랑한 북진통일의 길은 그에게는 꽃길이었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가시밭길이 되었다. 김구가 걸었던 대화의 길은 그에게는 가시밭길이었지만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의 길이 될 것이다. 대화를 중단하는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위해서도 용납될 수 없다.

 

글쓴이 황남기 교수

제 27회 외무 고등고시 수석합격

(전) 외교부 서기관

(전) 동국대 법대 겸임교수

(현) 황스파 헌법 / 행정법 대표교수

노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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