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세무과 전 직원을 오전·오후 2개조로 편성하고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 조회 가능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과 휴대용 모바일 영치 시스템을 사용해 군 전 지역을 단속할 계획이다.
이날 실시하는 차량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며 타 지자체 등록 차량의 경우에도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이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도를 활용,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대포차량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완납하고 철원군청 세무과로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뒤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영치된 채 번호판 없이 운행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가중된다.
김영보 세무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비중이 높은 과세종목으로 각종 복지수요와 일자리 창출 등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체납액이 납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일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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