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 롯데칠성음료(주) 충주공장이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를 제때 하지 못해 충주시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운반,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롯데칠성음료 충주공장은 지난 4월, 신고 지연으로 5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받았지만 기간 내 납부로 40만원으로 감액됐다.

강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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