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간다.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스틸렌모노머 공정 옥외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유증기를 마신 주민과 근로자 수백 명이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 안구 통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행히 입원 환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르면 23일부터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 등이 투입 특별근로감독을 벌이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인이나 안전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작업중지,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도 같은 날부터 환경공단, 서산시, 주민 대표 등과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한다. 합동조사반은 한화토탈이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냈는지, 사고 발생 직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저작권자 © 데일리그리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