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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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에서 개정「증권거래세법 시행령」시행(2019. 6. 3)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렸다. 

증권거래세율 변경 내용(증권거래세법시행령 제5조)으로 시장별로 0.10%~0.25%로 인하하고, 적용시기 오는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은 시행(2019. 6. 3.) 이후 최초로 주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영부칙 제2조), 주권의 양도시기는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법 제5조) 즉, 증권시장 등에서 결제되는 때(영 제2조)이고, 주식의 매매에 따른 결제는 매매체결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해당하는 날에 이루어지므로 양도일 기준으로는 6월 3일 즉, 매매체결일 기준으로는 5월 30일부터 적용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법 제3조)로서, 증권회사 등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관련 시스템을 사전 점검 및 테스트 등을 함으로써 정부의 증권거래세율 인하 조치가 착오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하였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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