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남아있는 대기업의 갑질문화, GS리테일 측 "개인간의 문제다"

사진 = GS수퍼마켓 (해당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사진 = GS수퍼마켓 (본 사진과 기사내용은 관련이 없음)

[데일리그리드=이준호] GS25, GS수퍼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GS그룹의 유통 계열사 GS리테일에 근무했던 A씨가 부하직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줬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노동부)에 지난해 12월 18일 B씨가 진정을 넣어 조사가 진행됐으며 현재 A씨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 소재 지점 등에서 함께 일을 해왔으며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난 2014년 9월 5일에 발생했다.

당시 B시는 출근 후 GS수퍼마켓 남양주도농점 사무실에서 발주 업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후 9시 57분께 A씨는 두꺼운 검정색 수첩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전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폭행장면은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조사에서 B씨는 평소 A씨가 자신에게 자주 폭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B씨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당신, 내 손으로 정리한다고 했지?", "미친거 아냐?", "도대체 뭘 잘해, 잘하는게 뭐야?", "쥐새끼마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만 가려고 하고" 등의 말을 했다.

해당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은 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해 다뤄질 부분"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B씨가 폭행 사실과 심한 폭언을 부인하진 않았으나, 이를 근로기준법 폭행의 금지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전했다.

한편 GS리테일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희 회사는 해당 사안 인지 후 바로 인사 조치했고 개인간의 문제로 약식 기소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이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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