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슈진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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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소액주주들이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해 대규모 손실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6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8일 제일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의 주주 142명은 지난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우석 코오롱티슈진 대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냈다.

코오롱티슈진이 투자 판단 상 중요한 사항인 인보사의 성분에 관해 공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 때문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제125조)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 사항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가 있어 증권 취득자가 손해를 본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증권신고서 신고인 등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일단 65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3월말 3만4,450원이던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이날 현재 8,010원으로 76.75%나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020억원에서 4,896억원으로 1조5,224억원이나 감소했는데 이로 인해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가치만 대략 7,780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6천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코오롱티슈진의 분기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천445명이고 이들이 보유한 지분은 36.66%에 이른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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