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인보사 (사진= 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102940)이 '인보사케이주'의 품목 허가 취소로 정부에서 받은 연구개발(R&D) 지원금 3년간 총 82억원에 대한 환수 조치가 들어갈 위기에 처했다.

29일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는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지원금은 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50대 50으로 분담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 11항)에 따르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됐을 때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다.

2015년 10월 정부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사업과제에 선정된 코오롱생명과학은 수행도 불성실한 '불량과제'로 결론이 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가능성이 있다. 환수 규모는 미정이다.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는 "단순 성과 불량이면 마지막 연도 지원금만 환수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조만간 최종 평가를 열어 복지부가 관리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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