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남성 (사진= 유튜브 캡처)
귀가하는 여성 따라가는 남성 (사진= 유튜브 캡처)

[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신림동cctv 사건이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SNS를 통해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영상은 약 1분 20초 분량의 영상에서 한 남성이 귀가하는 여성을 따라가다가 여성이 현관문을 닫을 때 손을 내밀어 현관문을 잡으려 시도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 씨가 문고리를 잡아 흔들고, 여성의 집 앞에서 1분가량 서성이는 장면도 담겼다.

해당 영상은 트위터에서 수만 건 이상 공유됐고, 누리꾼들은 '1초만 늦었으면 강간 범행이 발생할 뻔했다'며 공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의 남성은 경찰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날 오전 7시께 112신고로 자수 의사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A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주거침입죄는 공동관리하는 복도나 계단에 진입한 것만으로도 성립하지만 강간미수죄는 고의로 폭행이나 협박을 해 실행 착수가 인정돼야 혐의 적용을 논할 수 있다"며 "현관문 앞의 행위가 법적으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jjubika3@sundog.kr

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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