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_광산구

[데일리그리드=김시몬 기자] 오는 31일 광산구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4만7,605필지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고,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결정됐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광산구 부동산지적과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산구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이용하면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쉽게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현장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광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7월말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반드시 기한 내 이의신청 하시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김시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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