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그리드=정세연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에 '참좋은여행사'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사가 진행중이라 아직 정확한 사고 정확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사고 유람선 '허블레아니'가 귀항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대형 크루즈선이 유람선의 후미를 들이받아 한국인이 타고 있던 허블레아니가 전복돼 급류에 휘말린 듯 빠른 속도로 가라앉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원인이 유람선 선장과 크루즈선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며 또한 여행 상품을 판매한 '참좋은여행사'역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연합뉴스가 인터뷰한 해외여행 사고 전문인 홍한빛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여행사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객들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이번 사고를 보면 야간인 데다 유속도 빠르고, 익사나 전복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런 재난에 대한 아무런 안전·예방조치를 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관광객들이 구명조끼도 안 입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로 이미 여행사 측의 과실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사상자 숫자는 지금보다 훨씬 줄었을 거란 얘기다.

홍 변호사는 "관광객 사망이 발생한 사건이라 배상 규모가 클 것이고 그런 만큼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일정 등에 관해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해 여행 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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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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