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사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案)
사진 = 증권거래세율 인하(案)

[데일리그리드=이덕기 기자] 한국예탁결재원 포함 정부 5개 증권유관기관은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증권거래세율을 19.5.30일 거래분부터 적용 인하한다고 밝혔다.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에 대해 0.05%p(16.7%) 인하하고 코넥스 시장의 경우 0.2%p 인하한다.

이는 지난 3월 21일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혁신금융 비전선포’ 및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이 합동 발표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의 일환으로 시행령 개정(5.28)을 통해 6.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21 혁신금융 비전선포를 통해 금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뿐 아니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 및 자본시장 세제의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해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단기' 경우 국내 또는 해외주식 어느 하나에서 투자손실 발생시 국내 및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 손익통산 허용하고, '중장기'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와 연계하여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간 역할조정 방안을 마련했다.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는 거래세 인하 등 신속한 조치를 크게 환영하며 자본시장 질적 도약을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도 최대한 조속히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특히, 금번 거래세 인하를 통해 차익거래 활성화 등으로 자본 시장의 가격발견 기능 제고와 거래량 확대 등으로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 계획에 맞추어 증권 유관기관과 금융투자업계도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밝혔다.

 

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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